안녕하십니까?
근로자 급여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입사의 경우 1일이 국경일이나 일요일의 경우 2일부터 출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해당월 만근의 개념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년차수당 또는 년차휴가 등의 발생여부에 반영되기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자 급여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입사의 경우 1일이 국경일이나 일요일의 경우 2일부터 출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해당월 만근의 개념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년차수당 또는 년차휴가 등의 발생여부에 반영되기에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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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타회사 업무에 따른 부당대우 1 | 2011.03.30 | 1800 | |
노동조합 | 부당해고&위원장이 관청에 고발시 임기후 효력여부 1 | 2011.03.30 | 2060 | |
임금·퇴직금 | 통신비 지원 1 | 2011.03.30 | 2500 | |
근로시간 | 주16시간 초과 연장근로 1 | 2011.03.30 | 3021 | |
해고·징계 | 부당 강등 취소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 2011.03.30 | 2705 | |
휴일·휴가 | 월차 1 | 2011.03.29 | 1536 | |
임금·퇴직금 | 산재 퇴직금 산정 1 | 2011.03.29 | 2946 | |
임금·퇴직금 | 계약일 공백에 따른 퇴직급과 실업급여 산정 1 | 2011.03.29 | 2566 | |
근로시간 | 야간조 근무일수 1 | 2011.03.29 | 2088 | |
임금·퇴직금 |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전환 1 | 2011.03.29 | 213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부여 일수 문의 1 | 2011.03.29 | 499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문제 2 | 2011.03.29 | 2457 | |
휴일·휴가 |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1 | 2011.03.29 | 9705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1 | 2011.03.29 | 3164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문의 1 | 2011.03.29 | 4657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의 월차적용 1 | 2011.03.29 | 6061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퇴직금으로 전환해도되는가 1 | 2011.03.29 | 1159 | |
근로시간 | 숙직후 대체휴무를 못하고 정상근무시 초과인정부분에 대해서 질... 1 | 2011.03.29 | 474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부여일 문의 1 | 2011.03.29 | 1741 | |
기타 | 상시근로자 판단을 위한 연인원?? 1 | 2011.03.29 | 42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 연차휴가, 연차수당 부여는 출근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출근율은 정확히 말하면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입니다. 즉 출근율을 판단하는데 있어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법령에 의한 휴일, 회사내부 사규에 의한 휴일, 기타 이에 준하는 날로 해석될 수 있는 휴일 등)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한 출근여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출근율 산정의 원칙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