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항상 고맙고 업무에 많은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긴 섬유회사인데요
매월급여지급때 퇴직금포함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항상 고맙고 업무에 많은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긴 섬유회사인데요
매월급여지급때 퇴직금포함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타회사 업무에 따른 부당대우 1 | 2011.03.30 | 1800 | |
노동조합 | 부당해고&위원장이 관청에 고발시 임기후 효력여부 1 | 2011.03.30 | 2060 | |
임금·퇴직금 | 통신비 지원 1 | 2011.03.30 | 2500 | |
근로시간 | 주16시간 초과 연장근로 1 | 2011.03.30 | 3021 | |
해고·징계 | 부당 강등 취소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 2011.03.30 | 2705 | |
휴일·휴가 | 월차 1 | 2011.03.29 | 1536 | |
임금·퇴직금 | 산재 퇴직금 산정 1 | 2011.03.29 | 2946 | |
임금·퇴직금 | 계약일 공백에 따른 퇴직급과 실업급여 산정 1 | 2011.03.29 | 2566 | |
근로시간 | 야간조 근무일수 1 | 2011.03.29 | 2088 | |
임금·퇴직금 |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전환 1 | 2011.03.29 | 213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부여 일수 문의 1 | 2011.03.29 | 499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문제 2 | 2011.03.29 | 2457 | |
휴일·휴가 |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1 | 2011.03.29 | 9705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1 | 2011.03.29 | 3164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문의 1 | 2011.03.29 | 4657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의 월차적용 1 | 2011.03.29 | 6061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퇴직금으로 전환해도되는가 1 | 2011.03.29 | 1159 | |
근로시간 | 숙직후 대체휴무를 못하고 정상근무시 초과인정부분에 대해서 질... 1 | 2011.03.29 | 474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부여일 문의 1 | 2011.03.29 | 1741 | |
기타 | 상시근로자 판단을 위한 연인원?? 1 | 2011.03.29 | 42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차후 당사자간에 법적인 분쟁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3606
https://www.nodong.kr/ybon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