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조합장이 3개월 만에 노동조합원서를 가져와서 가입하라하기에 가입을안하고십다했습니다(노조비때문) 그런데 가입을안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데요 회사관계자는 안타까워만하고 별예기가없어요 왜 조합장이그런말을하는지 이해가안가요 그리고 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노동 조합장이 3개월 만에 노동조합원서를 가져와서 가입하라하기에 가입을안하고십다했습니다(노조비때문) 그런데 가입을안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데요 회사관계자는 안타까워만하고 별예기가없어요 왜 조합장이그런말을하는지 이해가안가요 그리고 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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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예외사항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1 | 2011.03.30 | 22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유니온샵 협정(회사 입사와 동시에 노조원이 되는 제도)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사(또는 입사후 일정기간 경과후)와 동시에 자동으로 노조원의 자격이 인정되며, 노조비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유니온샵 협정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노조를 탈퇴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탈퇴 근로자에 대해 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유니온샵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노조의 가입과 탈퇴는 근로자의 재량사항입니다. 노조 또는 회사관계자에게 단체협약에서 유니온샵 협정이 체결된 경우인지를 확인해보시고, 유니온샵 협정이 체결된 경우라면 가입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는 단결하지 않는 자유보다 단결하는 자유가 더욱 중요하며, 조합비 문제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것을 잃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