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제가 2월 21일부터 일을했는데 28일까지 급여가 정산되면 얼마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 제 월급은 100만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2월 21일부터 일을했는데 28일까지 급여가 정산되면 얼마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 제 월급은 100만원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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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계약직 실업급여 1 | 2011.03.30 | 4996 | |
노동조합 | 운영규약에 대하여 1 | 2011.03.30 | 1418 | |
임금·퇴직금 | 연차 산정 기준 급여 2 | 2011.03.30 | 1830 | |
임금·퇴직금 | 예외사항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1 | 2011.03.30 | 2272 | |
근로계약 | 같은 회사에서 체당금 수령 후 재입사 한 경우의 재직기간 1 | 2011.03.30 | 4916 | |
임금·퇴직금 |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수당의 지급 1 | 2011.03.30 | 548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평균임금 계산 1 | 2011.03.30 | 181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사항 (회의중 위원장의 퇴장) 1 | 2011.03.30 | 1482 | |
기타 |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3.30 | 1740 | |
노동조합 | 교섭권문제 1 | 2011.03.30 | 1360 | |
근로계약 | 타회사 업무에 따른 부당대우 1 | 2011.03.30 | 1802 | |
노동조합 | 부당해고&위원장이 관청에 고발시 임기후 효력여부 1 | 2011.03.30 | 2060 | |
임금·퇴직금 | 통신비 지원 1 | 2011.03.30 | 2500 | |
근로시간 | 주16시간 초과 연장근로 1 | 2011.03.30 | 3021 | |
해고·징계 | 부당 강등 취소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 2011.03.30 | 2714 | |
휴일·휴가 | 월차 1 | 2011.03.29 | 1536 | |
임금·퇴직금 | 산재 퇴직금 산정 1 | 2011.03.29 | 2946 | |
임금·퇴직금 | 계약일 공백에 따른 퇴직급과 실업급여 산정 1 | 2011.03.29 | 2566 | |
근로시간 | 야간조 근무일수 1 | 2011.03.29 | 2088 | |
임금·퇴직금 |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전환 1 | 2011.03.29 | 21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액의 1일분 계산은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달리 정한바 없다면 월급여액을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귀하와 회사간에 정한 월임금이 100만원이라면 2월의 총일수는 28일이므로 1일 임금은 100만원/28일 = 35,714원입니다.
월급의 일할 계산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501588
귀하가 2.21~2.28.까지 근무한 경우 [근로제공일(21일~26일, 28일)에 대한 7일분의 임금]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함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27일)]을 합산한 8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금액으로는 35,714원 * 8일 = 285,712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