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 2011.03.23 16:59

수고하십니다. 제가 2월 21일부터 일을했는데 28일까지 급여가 정산되면 얼마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      제 월급은 100만원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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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5 0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액의 1일분 계산은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달리 정한바 없다면 월급여액을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귀하와 회사간에 정한 월임금이 100만원이라면 2월의 총일수는 28일이므로 1일 임금은 100만원/28일 = 35,714원입니다.

     

    월급의 일할 계산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501588

     

    귀하가 2.21~2.28.까지 근무한 경우 [근로제공일(21일~26일, 28일)에 대한 7일분의 임금]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함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27일)]을 합산한 8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금액으로는 35,714원 * 8일 = 285,712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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