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제가 2월 21일부터 일을했는데 28일까지 급여가 정산되면 얼마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 제 월급은 100만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2월 21일부터 일을했는데 28일까지 급여가 정산되면 얼마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 제 월급은 100만원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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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1 | 2011.03.25 | 1230 | |
근로계약 | 사직 통보와 사직 수리 1 | 2011.03.25 | 432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수당관련 1 | 2011.03.24 | 1456 | |
임금·퇴직금 | 아직 정산되지 않은 퇴직금 문의 1 | 2011.03.24 | 134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고소 진행 1 | 2011.03.24 | 2952 | |
여성 | 육아휴직 3 | 2011.03.24 | 1360 | |
기타 | 인사발령에 의한 근무지 이동에 따른 체재비 요구 1 | 2011.03.24 | 310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에 관한 전체적인 문의 1 | 2011.03.24 | 1799 | |
임금·퇴직금 | 산전후급여신청 및 육아휴직 신청 문의 1 | 2011.03.24 | 186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부탁드려요 1 | 2011.03.24 | 23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체불문제로 진정을 낸 상태인데요,, 1 | 2011.03.23 | 2393 | |
고용보험 |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인정여부 2 | 2011.03.23 | 7225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3.23 | 1311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3.23 | 6183 | |
휴일·휴가 | 휴가 1 | 2011.03.23 | 119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과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1 | 2011.03.23 | 1675 | |
기타 | 연장근무수당 1 | 2011.03.23 | 2208 | |
» | 임금·퇴직금 | 월급계산 1 | 2011.03.23 | 1996 |
고용보험 | 시간강사 관련 실업급여 수급 질문입니다. 1 | 2011.03.23 | 10098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1.03.23 | 15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액의 1일분 계산은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달리 정한바 없다면 월급여액을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귀하와 회사간에 정한 월임금이 100만원이라면 2월의 총일수는 28일이므로 1일 임금은 100만원/28일 = 35,714원입니다.
월급의 일할 계산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501588
귀하가 2.21~2.28.까지 근무한 경우 [근로제공일(21일~26일, 28일)에 대한 7일분의 임금]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함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27일)]을 합산한 8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금액으로는 35,714원 * 8일 = 285,712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