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칼라 2011.03.23 23:04

작년 10월 대전소재 기업체에서 퇴직을 하게되었읍니다.

입사후 11년 가까이 영업부에서 영업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년 3/4분기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발령 관련하여 인사발령 후 퇴직을 결심하고 임의사표를 제출했읍니다.

영업부에서 타사업부 생산(품질)부로 발령예정인 상황이었고 3개월 정도 현장관리후 복귀를 시켜준다는 본부장의 언질과 약속이 있었지만 서면으로 약속된 부분은 없었읍니다. 3개월 정도 참고 기다려 보고 그 시점에서 약속이행 여부를 확인후 결정하여도 될 문제였지만

2008년 5월 부당하게 한 5~6개월 정도 정직을 당한 경험도 있고 해서 당시 조직개편을 순수하게만 생각할 수만 없었읍니다.

2008년도 건은 명확한 사유나 해명없이 소속부서에서 일을 놓아야 했고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기약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죠 관리담당자와 팀장에게 인사발려 사유를 명확히 설명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모르겠고 최고경영진에서 지시가 하달된 것 같다는 정도의 의마만 전달 받았죠....다행인지 불행의 연속인지 그해 10월 영업부 타팀으로 다시 복직발령으로 근무를 해왔던 좋지 않은 경험이 있던터라 퇴직전의 인사발령도 순수하게만 볼 수 없었죠. 회사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상황을 명확히 하거나 다른 구성원들로 부터 답을 얻고 원활한 대화나 합의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직이라 판단했으면 나름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기다려 볼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읍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로 인해 실업급여 인정을 못 받는 상태가 되었고 11년 가까이 내었던 고용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막상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니 나이, 경력, 연봉조건 등을 감안했을때 구직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나마 계약직, 파견직 등은 일자리가 있더라구요!  4대보험 가입해주는 회사에 가입후 계약만료로 계약연장,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다면 가능하지와 범위는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가입되었던 보험혜택과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1.03.25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중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이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구하지만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11년간 납부한 고용보험 기간은 3년이내에 취업을 하였을 떄에는(공백기간 3년 이내)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블루칼라 2011.03.25 16:49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 고용보험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인정여부 2 2011.03.23 7226
임금·퇴직금 상여금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1.03.23 131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1.03.23 6187
휴일·휴가 휴가 1 2011.03.23 119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과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11.03.23 1675
기타 연장근무수당 1 2011.03.23 2208
임금·퇴직금 월급계산 1 2011.03.23 1996
고용보험 시간강사 관련 실업급여 수급 질문입니다. 1 2011.03.23 10110
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1.03.23 1528
임금·퇴직금 휴직 중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1.03.23 3050
임금·퇴직금 촉탁근무자 연차계산 1 2011.03.23 4714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3 2011.03.23 4017
휴일·휴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1.03.23 31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액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1.03.23 147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3.23 1122
임금·퇴직금 영업직의 차량유지비 지원금은 통상임금인가요? 1 2011.03.23 855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정산 1 2011.03.23 5160
고용보험 고용보험 권고사직문의 1 2011.03.23 5604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1 2011.03.22 1560
여성 출산휴가 대체인력 1 2011.03.22 6618
Board Pagination Prev 1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