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근로의 의무가 있으나 휴가를 사용하여 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답변해주셨는데요..(감사)
만약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이
첫째주 : 근로 의무가 있는 날 : 월요일~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일
둘째주 : 근로 의무가 있는 날 : 월요일~금요일,일요일. 토요일은 휴무일
위와 같이 경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이 번갈아가면서 휴무일이 되는 경우에
첫째주 근무처럼 근로의 의무가 있는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로 처리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글 내용이 잘 정리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첫째주 : 근로 의무가 있는 날 : 월요일~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일
둘째주 : 근로 의무가 있는 날 : 월요일~금요일,일요일. 토요일은 휴무일
첫째주 근무처럼 근로의 의무가 있는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