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suk3542 2011.03.23 19:04

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답변이 좀더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 일이 있어 부지기하게 심야근무을 하게 되었습니다. 40시간제

 

질문 : 평일 →오전 8시 30분 부터 5시 30분 근무 후 6시부터 새벽 8:30분 까지 근무

                         연장근무 수당 % 계산 ?

                         10부터 8시30분 까지 근무 =심야시간 수당 %계산 ?

           금요일 오전8시30분 부터 5시 30분 근무

                         6시부터 10시 까지 잔업시간

                         금요일 10:00 부터 토요일 6시:30분 까지심야근무 수당( %) 계산 ?

계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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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5 0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 오전 8시 30분 부터 5시 30분 근무 후,  오후 6시부터 새벽 8:30분 까지 근무

    => 오후18시~다음날 오전 08시30분까지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이 02시~03시까지 1시간 부여되어 있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 총 14시간 30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13시간 30분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연장근로 가산임금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13시간30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13시간30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야간근로시간 : 22시~06시까지 총 8시간 중 휴게시간(02시~03시) 1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 가산임금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2. 금요일 오전8시30분 부터 5시 30분 근무 후, 오후6시부터  토요일 06시30분까지 근무

    => 오후18시~다음날 오전 06시30분까지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이 02시~03시까지 1시간 부여되어 있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 총 12시간 30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11시간 30분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연장근로 가산임금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11시간30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11시간30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야간근로시간 : 22시~06시까지 총 8시간 중 휴게시간(02시~03시) 1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 가산임금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참고로, 금요일 오후6시~토요일 오전6시30분까지의 근로는 평일은 금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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