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녹차3호 2011.03.23 21:0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및 퇴직금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무기간은 2008년3월29일~2011년3월31일 입니다.(물론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81년11월 생 입니다.

퇴사사유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 입니다. 인사 담당자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처리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전문의 의사에게 4주이상 진단서(3개월 정도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 요함)와 회사에서 업무 수행시 몸 상태에 지장이 올 수 있다는 소견서도 발급 받았습니다. 

 

문제는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업주 승인하에 무급휴직기간이 있어서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사업주 승인하에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은 2회 입니다. 

2010년 12월10일~2011년1월6일.

2011년 3월8일~3월31일 입니다.

무급이기는 하지만 저희 회사의 월급산정방식에 의해서(당월20일~다음월20일)

2010년12월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일한 급여  540,483원을 받았습니다.

2011년1월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일한 급여 1,528,841원을 받았습니다. 

2011년3월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일한 급여 (아직 정산 않됨)도 3월25일 입금예정 입니다.

 

질문1. 저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 지요?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퇴직직전 3개월 급여액으로 계산되어 지나요?

즉,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2011년2월,2010년11월,2010년10월 평균 급여액으로 계산하나요?

참고로 2011년2월 급여는 2,265,410원(소득공제금액 합쳐서 입니다. 소득공제는 30만원 정도 입니다.)

2010년11월 급여는 2,130,953원 입니다. 2010년10월 급여는 2,174,792 입니다. 모두 세후 금액입니다.

 

질문2.마찬 가지로 실업급여도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평균급여액으로 계산하나요?

 

질문3.예상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령금액을 알려주세요.

(단순히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3개월 급여액의 평균치로 산정하나요? 아니면 다른 계산 방법이 있나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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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6 1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 일부기간을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에는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본래 귀하가 퇴직전 3개월간에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이 없었다면, 2011.1.1.~3.31.까지 90일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하지만, 이 기간중에 일부의 기간이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직기간이므로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1.1.~1.6. : 6일 =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

    1.7.~1.31. : 25일 =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됨

    2.1.~2.28. : 28일 =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됨

    3.1.~3.7. : 7일 =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됨.

    3.8.~3.31. : 24일 =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

    *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는 총일수 = 25일 + 28일 + 7일 = 60일

    * 1일 평균임금 = 위 60일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 60일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2008.3.29~2011.3.31.까지의 총일수 / 365일)

     

    임금은 각종공제금을 제외한 이후의 실수령액이 아닌, 각종 공제금을 제외하기 이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038

     

    2. 만약, 위 1일 평균임금액이 1일 통상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액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기존 상담내용 자세히 보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3. 실업급여 1일액은 위1.의 1일 평균임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실업급여 1일액 = 1일 평균임금 * 50%

    만약, 실업급여 1일액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 기준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의 90%를 기준으로 한ㄴ 금액으로 반영됩니다.(2011년의 경우 31,104원)

     

    실업급여액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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