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하늘비담 2011.03.23 15:2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직원은15명이구요

경비분들의 연차계산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경비분들 나이가 대부분 만60~67세 근로자들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촉탁계약근무자로 1년으로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1년이 지나면 바로 계산하여지급하고 있으며, 연차수당또한 1년만기시 연차수당청구서를 제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말씀하시기를

경비분들은 1년으로 촉탁계약을 하고있어 계약이 만료되어 다시 재계약을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속근로자로보지않고

통상임금/365*12*15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맞는지요.

경비분들은 계약만료 후 다시 재계약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속근로자로보고 2년마다 1일씩가산해서 지급하여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한가지 더문의 드립니다.

경비원 한분이 2009.10.1입사하여 2011.3.17퇴사하였습니다.

1년만근하여 2010.10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는데 퇴사를 하였으니 나머지 2010.10.1~2011.3.17에 대한

연차도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요 

 

만약 계속근무자로 1년미만이어서 연차수당이 지급이 안된다면  그전에 이미 연차수당을 지급을 했는데요

이런경우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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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4 1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서는 1) 근로기준법에 의한 기본근로조건과 2) 기간제근로자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1년단위 촉탁직 포함)의 경우, 고용관계에 있어 기간제근로자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사용기간과 계속사용시 무기계약직으로의 간주여부에 대해 적용을 받고, 이경우 55세이상자는 비록 2년이상 계속근무한 경우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기간제법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하고 이어서 재차 동일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직서 제출이 없었으며, 매년마다 근로계약을 반복함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것이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무처리 과정상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사실상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고용관계는 존속하므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2년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2009.10.1.에 입사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2009.10.1.~2010.9.30.까지 기간에 대해 2010.10.1~2011.9.30.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10.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2011.3.에 퇴직하였다면 2011.3.월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일 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2010.10.1.에 연차휴가 부여대신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그것이 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채무는 없습니다.

    2010.10.1.~2011.3.17.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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