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비누 2011.03.23 15:41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비정규직 입니다.

제가 2011년 2월 28일자로 계약이 끝났습니다. (1년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저는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행정실에서 인수인계를 해줘야 한다면서 3월31일까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직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실신고일자는 4월1일자로 되어있을텐데

인수인계로 인하여 퇴직이 늦어지게 되네요.

계약만료는 2월28일이고 상실신고는 4월1일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도와주세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5 0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상적인 경우라면, 3.1.~3.31.까지 1개월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월(3월)임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퇴직일(상실일)은 2011.3.31.로 기재하고 상실신고일은 2011.4.1.로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2011.3.31.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것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월한달간의 고용보험료 납부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만약, 2.28.자로 퇴직일(상실일)을 기재하고, 상실신고일을 4.1.자로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 따라서 상실신고가 늦어진 이유를 묻고 3월 한달동안 근무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실상의 퇴직일이 3.31.이므로 이를 수정하여 신고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이를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 1.의 방법대로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계산 1 2011.03.23 1996
고용보험 시간강사 관련 실업급여 수급 질문입니다. 1 2011.03.23 10098
» 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1.03.23 1528
임금·퇴직금 휴직 중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1.03.23 3050
임금·퇴직금 촉탁근무자 연차계산 1 2011.03.23 4707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3 2011.03.23 4017
휴일·휴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1.03.23 31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액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1.03.23 147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3.23 1122
임금·퇴직금 영업직의 차량유지비 지원금은 통상임금인가요? 1 2011.03.23 854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정산 1 2011.03.23 5160
고용보험 고용보험 권고사직문의 1 2011.03.23 5599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1 2011.03.22 1560
여성 출산휴가 대체인력 1 2011.03.22 6610
휴일·휴가 연월차 토요일대체근무로 대신- 1 2011.03.22 1512
근로시간 4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 1 2011.03.22 251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2011.03.22 2287
해고·징계 대기발령 퇴사 문제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1.03.22 2293
근로계약 퇴사자에 손해배상청구 2 2011.03.22 3812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11.03.22 2840
Board Pagination Prev 1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