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꼬꼬 2011.03.23 15:29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현재 11월 출산 후 출산 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중인데요.

 

근무하던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폐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경우 육아휴직에서 실업급여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책정은 출산휴가중에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출산전 임금으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또한, 일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아왔는데 작년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폐업이 될경우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별도로, 얼마전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해지했다며 제 계좌로 연금 해지금이 들어갈테니 그걸 다시 회사로 넣어주면 재가입한다고 하여

 

은행에서 제 계좌로 들어온 금액을 회사로 넣어줬는데요. 물론, 연금 재가입은 하지 않았다고 하구요. 이럴경우 연금 해지금을 회사서

 

갖는것이 맞는건가요. 퇴직연금에 대해 지식이 없어서 회사서 말하는대로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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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5 0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폐업한다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고 해고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육아휴직은 폐업일(해고일)이후 더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에 따른 퇴직(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폐없이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실업급여는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기간 전부가 육아휴직기간 및 출산휴가기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그에 따른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평균임금특례고시)에서 정한바와 같이 출산휴가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3038

     

    3. 퇴직금을 매년마다 중간정산한 경우,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총일수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위2.에서 답변드린 노동부고시 제2004-22호(평균임금특례고시)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4. 왜 퇴직연금 해지금을 회사에 되돌려 주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호의적인 조치로 퇴직연금해지금으로 재차 새로운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천만 다행입니다만,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위 3.에서 말한 퇴직금을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폐업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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