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의복 2011.03.22 22:56

저는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5~7인 입니다

업종이 사람이 자주바뀌는 상태이고

4대보험에 가입된사람은 저밖에없습니다

근무형태는 야간 기사 1명이고 주간에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실 여직원 2명이근무 이중 한명은 오후 1시에 나와서 8시가지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은 8시~오후8시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야간 밤샘작업은 현재 사장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몇개월째)

그래서 총 근무인원은 사장포함 총 7명 입니다

이중 저만이 1년을 넘긴상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4대보험에 가입시키면 근무를 안하겠다고...

이럴경우 저는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야간을 할사람이 꼭 필요한데 사람이 없어 사장이 하고 있는중입니다

다들 세금없이 일하고 있기때문에 현서류상으로는 저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4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건지

여러모로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그럼 늘~ 행복한 날들 되시길...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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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4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소득세 납부여부, 사회보험료 피보험자 자격취득여부는 퇴직금 문제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국세청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지 여부, 각종 사회보험에 피보험자로 자격취득신고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5인이상이냐 아니냐, 퇴직일 이전 1개월간 근무하였는가 아닌가만 가지고 퇴직금 청구권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혹시 차후 5인이상 사업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귀하의 재직기간중 근무했던 근로자의 개인별 이름, 연락처, 각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직일 등을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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