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yubu 2011.03.23 14:16

연차휴가는 근로의 의무가 있으나 휴가를 사용하여 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답변해주셨는데요..(감사)

 

만약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이

 첫째주   :  근로 의무가 있는 날  : 월요일~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일

 둘째주    : 근로 의무가 있는 날 : 월요일~금요일,일요일.    토요일은 휴무일

 

위와 같이 경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이 번갈아가면서 휴무일이 되는 경우에

 

첫째주 근무처럼 근로의 의무가 있는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로 처리를 해도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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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4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글 내용이 잘 정리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첫째주   :  근로 의무가 있는 날  : 월요일~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일

    둘째주    : 근로 의무가 있는 날 : 월요일~금요일,일요일.    토요일은 휴무일

     

    첫째주 근무처럼 근로의 의무가 있는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

     
     
    참고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은 '근로일'을 말하며, 근로일의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을 사용대상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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