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씨피 2011.03.17 14:51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 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2011년 7월 이전에 미리 도입한다면 뭘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 월차 휴가제도가 없어지니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조치를 해야하고


2)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임금이 줄지 않도록 수당을 신설하면 될듯 한데요.


이것 말고 또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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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8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회사내부적인 절차(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마무되면, 시행일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할 노동부에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며 됩니다.

    https://www.nodong.kr/4047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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