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0502 2011.03.17 19:42

저희 법인은 몽골 현지에 100% 지분을 소유한 해외 현지 투자 법인입니다.

위 법인에  한국인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보냈습니다.

현재 A씨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본사에서 A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 몽골 현지 법인의 경우 한국의 저희 법인의 지휘, 명령,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사가 A씨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  본사와 A씨가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지요?

 

2. 위 근로관계가 성립될 경우 , 본사의 직원으로 사회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8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68207-1002, 1999.12.13, 참조) 
     
    만약, 한국본사가 해외현지법인 근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내용을 지휘한다면, 이는 한국본사와 해당자가 국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위의 명칭과 관계없이 사회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월차 토요일대체근무로 대신- 1 2011.03.22 1512
근로시간 4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 1 2011.03.22 251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2011.03.22 2287
해고·징계 대기발령 퇴사 문제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1.03.22 2293
근로계약 퇴사자에 손해배상청구 2 2011.03.22 3812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11.03.22 284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재산정여부 1 2011.03.22 1415
여성 96977 답글입니다. 이혼후 육아휴직에 관하여 1 2011.03.22 6498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임금지불기간문의 1 2011.03.22 2571
노동조합 합병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신분보장 1 2011.03.21 2685
기타 임금체불 등등. 1 2011.03.21 1290
여성 이혼을 하면 육아휴직을 쓸수없나요? 1 2011.03.21 8418
근로계약 수습연장 법적문제 1 2011.03.21 4171
산업재해 안전관리사 및 보건관리사 채용? 1 2011.03.21 36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급여 정산 어떻게 줘야하나요? 1 2011.03.21 1964
임금·퇴직금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부당이익반환 여부... 1 2011.03.21 3112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1.03.21 1578
기타 교육비요; 1 2011.03.21 1320
휴일·휴가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쳤을 때 1 2011.03.21 6901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3.21 1727
Board Pagination Prev 1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