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 후에도 회사에서 맡았던 일에 대한 추가적인 요청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미 퇴직한지 3개월이 넘었고

제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도 모두 마치고 퇴직하였습니다.

퇴직 의사를 밝힌 후 1개월간의 유예기간은 갖지 않았지만

그것도 사측과 합의 하에 그랬던 것이구요.


이런 경우 사측이 퇴직 후에도 회사 업무 수행을 요구할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혹시 도의적인 책임이 관행적으로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0 0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기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의무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더이상 사용자의 지위에서 지휘 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통보한 이후 사용자가 수리를 하였다면 상호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0일전 통보를 하는 것은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였을 때 사직 의사 통보 후 1임금 지급기일(최소 30일) 이후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문의드립니다 1 2011.03.18 3053
임금·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과의 관계 1 2011.03.18 2483
해고·징계 4대보험 상실신고 직접하면 안되나요? 1 2011.03.18 11121
여성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상담이요. 4 2011.03.18 1949
해고·징계 퇴사를 종용하는 말을 계속 듣고있어요 1 2011.03.18 2849
산업재해 부검의 소견 과로에 의한 급성심근경색 사망... 산재문의합니다 1 2011.03.18 3037
근로시간 직장에서 초과근무에 대한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1 2011.03.18 2990
근로계약 이직,창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3.17 1253
근로계약 해외 현지 투자 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자 여부 판단 .. 1 2011.03.17 2742
기타 육아문제 실업급여에 관한 문제요 회사에 일방적인 말바꾸기. 1 2011.03.17 3231
해고·징계 권고 사직 통보후 감봉으로 변경 내용 1 2011.03.17 3617
여성 실업급여 수급여부(육아휴직중 권고사직) 4 2011.03.17 715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계산 1 2011.03.17 2489
휴일·휴가 연장수당 1 2011.03.17 1516
근로시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 관련 조치 1 2011.03.17 1713
임금·퇴직금 연봉/13의 퇴직금 문의 2 2011.03.17 2783
해고·징계 입사한지 보름만에 퇴직, 급여 받을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 한... 1 2011.03.17 4468
기타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과 퇴직금 1 2011.03.17 2778
휴일·휴가 연차 유급휴가 관련 1 2011.03.17 1415
여성 출산여성의 수유부에 대한 직무순환 관련 질의 1 2011.03.17 1899
Board Pagination Prev 1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