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2021279 2011.03.09 11:58

임신8개월입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선 담달부터 산휴를 갔다가,,,3달치 받고 퇴직처리 해준다고 하는데요,

3개월 받고, 한달 의무기간이라 한달 복직하고, 권고사직으로 하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없는지요?

 

4월1일부터 산휴전으로 45일 쓰면 고용보험 135만원은 출생등록신고 없이도 4월부터   나오는건가요?

 

두가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1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종료후 회사로부터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을 통보받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권고사직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권고사직서 등을 회사로부터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휴가개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부터 매월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산휴가급여 신청일 현재 아직 출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출산예정일만 기재하고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는 111111-1111111로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문의드립니다 1 2011.03.18 3053
임금·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과의 관계 1 2011.03.18 2483
해고·징계 4대보험 상실신고 직접하면 안되나요? 1 2011.03.18 11121
여성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상담이요. 4 2011.03.18 1949
해고·징계 퇴사를 종용하는 말을 계속 듣고있어요 1 2011.03.18 2849
산업재해 부검의 소견 과로에 의한 급성심근경색 사망... 산재문의합니다 1 2011.03.18 3037
근로시간 직장에서 초과근무에 대한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1 2011.03.18 2990
근로계약 이직,창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3.17 1253
근로계약 해외 현지 투자 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자 여부 판단 .. 1 2011.03.17 2742
기타 육아문제 실업급여에 관한 문제요 회사에 일방적인 말바꾸기. 1 2011.03.17 3231
해고·징계 권고 사직 통보후 감봉으로 변경 내용 1 2011.03.17 3617
여성 실업급여 수급여부(육아휴직중 권고사직) 4 2011.03.17 715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계산 1 2011.03.17 2489
휴일·휴가 연장수당 1 2011.03.17 1516
근로시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 관련 조치 1 2011.03.17 1713
임금·퇴직금 연봉/13의 퇴직금 문의 2 2011.03.17 2783
해고·징계 입사한지 보름만에 퇴직, 급여 받을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 한... 1 2011.03.17 4468
기타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과 퇴직금 1 2011.03.17 2778
휴일·휴가 연차 유급휴가 관련 1 2011.03.17 1415
여성 출산여성의 수유부에 대한 직무순환 관련 질의 1 2011.03.17 1899
Board Pagination Prev 1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