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2011년도회계년도는 17기이고요. 직원은 70명이 넘는 회사였습니다.
저희회사는 양도양수에 의하여 종업원 76명중 전원이 전 직장에서 인수되었으며 다시 2007년11월에 71명을 새로운 법인에게 종업원을 양도하고 저희 직원 5명하고 대표이사만 별도로 근무해오다
급여를 50%가까이 삭감하고 하여 최종 남은 3명도 이번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무조건은 모두 같은 조건으로 년월차수당,퇴직급여,휴가등을 사용하였습니다.
3명분 년차수당좀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자기 입사년월일에 연차가 발생.
저희회사는 연봉제이며 5일근무임
( 예전부터 계산하는대로 통상급여/184*8 * 개수로 산출하였습니다.)
사례 1 : 월급여 3백만원
: 1990년3월7일 퇴사 예정일 2011년 3월31일 전년도 15개미사용
: (2011년도 년차발생 21년차 25개발생)
사례 2: 월급여 315만원
: 1997년 6월2일 입사 퇴사예정일 2011년 3월31일 전년도 11개 미사용
(2011년도 년차발생- ? )
사례 3 ; 월급여 260만원
: 1997년 10월2일 입사 퇴사예정일 2011년 3월31일 전년도 10개 미사용
(2011년도 년차발생- ? )
사례별로 년차수당을 계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1의 경우(3.7.입사자)는 전년도 발생 미사용연차휴가(15일)과 2011년 발생 연차휴가(2010.3.7.~2011.3.6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21개를 퇴직시 지급하시면 됩니다.
사례2의 경우(6.2.입사자)는 전년도 발생 미사용연차휴가(11일)을 퇴직시 지급하시면 됩니다. 2010.6.2.~2011.3.31.까지는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1의 경우(10.2.입사자)는 전년도 발생 미사용연차휴가(10일)을 퇴직시 지급하시면 됩니다. 2010.10.2.~2011.3.31.까지는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