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얌 2011.03.16 08:55

안녕하세요.

 

앞전에 글올려서 질문 드렸었는데요.

답변 주셨듯이 부정수급 맞습니다.

 

근데 제가 사직서를 회사사정으로 썼었는데, 전 사직서를 고친적이 없습니다.

 

근데도 회사에서 저에게 한마디도 없었고, 연락 조차 없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신고를 한겁니다.

 

처음부터 받을생각 없었는데, 상무님이 받을수 있다하였던거고,

 

그 실업급여를 핑계로 퇴사가 2/28일인데,

 

퇴사 다음날인 3/1에 무급으로 일까지 시켰습니다.

 

그것도 정시 출근에 정시 퇴근으로...

 

그리고, 퇴사일에 사직서 작성하는 날까지도, 

 

받게 해주겠다하며, 사직서도 회사사정으로 작성하게 지시한 상무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회사에 감정이 있는것도 아니고,  실업급여 못받아서 이러는것도 아닙니다.

 

사직서가 잘못되었다면 제가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맘대로 이렇게 해야될일은 아닌것 같아요.

 

이것은 제 권리를 빼앗는것과 같은것 아닌가요?

 

이런 사항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증거도 필요할까요?

 

아님 다른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건 아닌가요?

 

 좀 도와주세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8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가 아닌 임의로 귀하가 작성한 것처럼 변경을 하여 제출을 하였다면 사문서 위조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기존 답변에 작성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퇴직 권유 또는 회사사정등으로 퇴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이직 사유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유가 자발적 퇴사임에도 사용자와 논의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약정을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도로 귀하가 사직일 이후에도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1 2011.03.22 1560
여성 출산휴가 대체인력 1 2011.03.22 6622
휴일·휴가 연월차 토요일대체근무로 대신- 1 2011.03.22 1512
근로시간 4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 1 2011.03.22 251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2011.03.22 2287
해고·징계 대기발령 퇴사 문제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1.03.22 2298
근로계약 퇴사자에 손해배상청구 2 2011.03.22 3812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11.03.22 284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재산정여부 1 2011.03.22 1419
여성 96977 답글입니다. 이혼후 육아휴직에 관하여 1 2011.03.22 6505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임금지불기간문의 1 2011.03.22 2571
노동조합 합병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신분보장 1 2011.03.21 2686
기타 임금체불 등등. 1 2011.03.21 1290
여성 이혼을 하면 육아휴직을 쓸수없나요? 1 2011.03.21 8430
근로계약 수습연장 법적문제 1 2011.03.21 4172
산업재해 안전관리사 및 보건관리사 채용? 1 2011.03.21 36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급여 정산 어떻게 줘야하나요? 1 2011.03.21 1964
임금·퇴직금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부당이익반환 여부... 1 2011.03.21 311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1.03.21 1578
기타 교육비요; 1 2011.03.21 1320
Board Pagination Prev 1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