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 2011.03.16 10:14

수고하십니다.

76742(2/24) 문의드린적이 있었는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학원 전체 매출에서 @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4천, 5천 6천...매출에 따라 정해진 @ 금액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학원전체매출에서의 @는 평균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세금을 낼 경우 @ 포함된 금액에서 세금을 내어도

퇴직금정산에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담부서도 선생으로서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8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해석하며 세금 납부 여부등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세등을 산정할 때 해당 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그 수당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대체인력 1 2011.03.22 6622
휴일·휴가 연월차 토요일대체근무로 대신- 1 2011.03.22 1512
근로시간 4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 1 2011.03.22 251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2011.03.22 2287
해고·징계 대기발령 퇴사 문제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1.03.22 2298
근로계약 퇴사자에 손해배상청구 2 2011.03.22 3812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11.03.22 284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재산정여부 1 2011.03.22 1419
여성 96977 답글입니다. 이혼후 육아휴직에 관하여 1 2011.03.22 6505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임금지불기간문의 1 2011.03.22 2571
노동조합 합병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신분보장 1 2011.03.21 2686
기타 임금체불 등등. 1 2011.03.21 1290
여성 이혼을 하면 육아휴직을 쓸수없나요? 1 2011.03.21 8430
근로계약 수습연장 법적문제 1 2011.03.21 4172
산업재해 안전관리사 및 보건관리사 채용? 1 2011.03.21 36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급여 정산 어떻게 줘야하나요? 1 2011.03.21 1964
임금·퇴직금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부당이익반환 여부... 1 2011.03.21 311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1.03.21 1578
기타 교육비요; 1 2011.03.21 1320
휴일·휴가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쳤을 때 1 2011.03.21 6901
Board Pagination Prev 1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