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eu11 2011.03.22 09:10

연차수당 최종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희는 주 40시간근무이며 2008년 4월 15일 입사자가 2011년 4월 14일 퇴사시 연차수당계산을

문의코저합니다.

 

2008-4-15 ~ 2009-4-14   15일

2009-4-15 ~2010-4-14    15일

2010-4-15 ~2011-4-14   16일   ( 총 46일 )     

 

사용일수는 30일 과 2010년 12월 31일 회계년도 기준 정산 8일을 합하여 총 38일을 사용하였습

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8일이 맞는지여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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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4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4-15 ~ 2009-4-14 기간에 대해서는, 2009.4.15.~2010.4.14.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4.15.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기간중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 2010.4.15.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2009-4-15 ~2010-4-14 기간에 대해서는,  2010.4.15.~2011.4.14.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4.15.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기간중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 2011.4.15.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2010-4-15 ~2011-4-14   대해서는,  2011.4.15.~2012.4.14.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4.15.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기간중에 16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 2012.4.15.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상담글에서 '2010.12.31. 회계년도 기준 정산 8일을 합하여 38일을 사용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2011.4.15~2012.4.14.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16일의 연차휴가 중 8일의 연차휴가를 가불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2012.4.14.까지는 잔여 8일의 연차휴가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가불사용 관련 사례

    https://www.nodong.kr/4321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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