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의 취업규정에는 배우자 출산시 5일의 출산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2011.3.14일 일본인 배우자의 출산으로 직원이 출산휴가를 가고자 하나,
일본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30일 이내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구요.
이런경우에 출산휴가를 30일 이후에 사용토록 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의 취업규정에는 배우자 출산시 5일의 출산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2011.3.14일 일본인 배우자의 출산으로 직원이 출산휴가를 가고자 하나,
일본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30일 이내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구요.
이런경우에 출산휴가를 30일 이후에 사용토록 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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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쳤을 때 1 | 2011.03.21 | 6901 | |
기타 |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3.21 | 1727 | |
근로계약 | 계약직 재계약시 퇴직금산정기간 1 | 2011.03.21 | 3214 | |
근로시간 | 주40시간 연장근로시간 1 | 2011.03.21 | 5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 포함하나요? 1 | 2011.03.21 | 229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1.03.21 | 1267 | |
기타 | 업무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범위 1 | 2011.03.20 | 1846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 체납된 임금 받는 절차 4 | 2011.03.20 | 25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이 될수없다는 기사를 보고 상담드립니다. 4 | 2011.03.19 | 24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자격 2 | 2011.03.19 | 2424 | |
산업재해 | 산재 행소 준비 중입니다 1 | 2011.03.19 | 3009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 신고 방법 1 | 2011.03.19 | 3160 | |
고용보험 | 요양센터 관련 4대보험질문드립니다 1 | 2011.03.18 | 3261 | |
해고·징계 |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2011.03.18 | 1157 | |
휴일·휴가 | 년차수당 1 | 2011.03.18 | 20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1.03.18 | 1382 | |
여성 | 문의드립니다 1 | 2011.03.18 | 3053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과 퇴직연금과의 관계 1 | 2011.03.18 | 2483 | |
해고·징계 | 4대보험 상실신고 직접하면 안되나요? 1 | 2011.03.18 | 11121 | |
여성 |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상담이요. 4 | 2011.03.18 | 19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배우자 출산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현행 모성보호법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로 하고 있으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부여를 하게 됩니다.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문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30일 이후에는 소멸한다고 볼 수 있으나 휴가의 취지와 천재지변등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30일 이후라 하더라도 이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의 사기등을 고려하였을 때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