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hdich 2011.03.15 09:18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의 취업규정에는 배우자 출산시 5일의 출산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2011.3.14일 일본인 배우자의 출산으로 직원이 출산휴가를 가고자 하나, 

일본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30일 이내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구요.

 

이런경우에 출산휴가를 30일 이후에 사용토록 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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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6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배우자 출산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현행 모성보호법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로 하고 있으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부여를 하게 됩니다.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문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30일 이후에는 소멸한다고 볼 수 있으나 휴가의 취지와 천재지변등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30일 이후라 하더라도 이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의 사기등을 고려하였을 때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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