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wjung77 2011.03.15 10:51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았는데 다닐수없게 되어 퇴직을 하려합니다.

3개월동안 노동부에서 휴가급여를 받았고 급여실지급액 중 차액은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휴가마친 후 바로 퇴직금 정산시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해야하는데

회사에서 받은 차액부분만 임금으로 계산할련지... 아니면 노동부에서 휴가급여를 받은거랑

회사차액부분 합해서(원래 한달급여분) 계산을 해야할련지요?

알려주십시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6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다만,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역산 3개월 기간)에 산전후휴가등으로 인하여 전체기간에 걸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산전후휴가 개시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1.1.-3.31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0.10.1-12.31.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실제 퇴사시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급여 정산 어떻게 줘야하나요? 1 2011.03.21 1964
임금·퇴직금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부당이익반환 여부... 1 2011.03.21 311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1.03.21 1578
기타 교육비요; 1 2011.03.21 1320
휴일·휴가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쳤을 때 1 2011.03.21 6901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3.21 1727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시 퇴직금산정기간 1 2011.03.21 3214
근로시간 주40시간 연장근로시간 1 2011.03.21 53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 포함하나요? 1 2011.03.21 2299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1.03.21 1267
기타 업무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범위 1 2011.03.20 1846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 체납된 임금 받는 절차 4 2011.03.20 2509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이 될수없다는 기사를 보고 상담드립니다. 4 2011.03.19 2442
고용보험 실업급여자격 2 2011.03.19 2424
산업재해 산재 행소 준비 중입니다 1 2011.03.19 3009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신고 방법 1 2011.03.19 3160
고용보험 요양센터 관련 4대보험질문드립니다 1 2011.03.18 3261
해고·징계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1.03.18 1157
휴일·휴가 년차수당 1 2011.03.18 20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03.18 1382
Board Pagination Prev 1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