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에 근무를 합니다.
4개월전 제가 근무하던 업소를 인수한 새 주인이 같이 근무를 하자고 하여 승낙을 하고 근무를 4개월 했는데
어제는 구두로 1개월이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 이니 새일자리를 알아보고 퇴직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필요할 때는 고용을 하고 이제와서 나가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은 전주인과 근무한 것은 다 받았습니다. 지금 근무한것은 1년이 되지 않아서 지급 받을수 가 없는것인지
승계에 의하여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요 장소는 똑 같고 음식 역시 똑 같은데 상호 및 사업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의 양도 양수가 시설 및 근로자들 모두를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였다면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합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떄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0일전 해고 통보를 한 것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해고 사유등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