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eny2k 2011.03.21 14:35

우리 회사는 주40시간 신고 사업체입니다.

 

2011년도는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일요일)이 겹칩니다.

 

이럴 경우, 근로를 제공했을 때와 제공하지 않았을 때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3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고,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중복되는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다음날도 유급휴일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중복되는 유급휴일에 대해 1일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유급휴일에 대해 1일만 인정하는 경우 어느날로 인정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근로자의 날로, 주휴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주휴일로 합니다.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되는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의 유급유일만 인정되는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100%

    - 유급휴일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100%

    - 유급휴일 근로제공 가산임금 50%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52

    https://www.nodong.kr/476654
    https://www.nodong.kr/4031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부여 일수 문의 1 2011.03.29 4999
임금·퇴직금 연봉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문제 2 2011.03.29 2461
휴일·휴가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1 2011.03.29 9705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1 2011.03.29 318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문의 1 2011.03.29 4674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월차적용 1 2011.03.29 6064
임금·퇴직금 임금을 퇴직금으로 전환해도되는가 1 2011.03.29 1159
근로시간 숙직후 대체휴무를 못하고 정상근무시 초과인정부분에 대해서 질... 1 2011.03.29 4781
휴일·휴가 연차휴가 부여일 문의 1 2011.03.29 1741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을 위한 연인원?? 1 2011.03.29 4275
임금·퇴직금 회사측 4대 보험 부담금도 급여지급액에 포함되나요? 1 2011.03.28 9852
비정규직 비정규직 최저임금제 확인 1 2011.03.28 143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2011.03.28 1023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병가 1 2011.03.28 33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대하여 1 2011.03.28 1435
근로시간 연장근무에관하여? 1 2011.03.28 125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당 추가질문~~ 1 2011.03.28 1529
임금·퇴직금 시급 1 2011.03.28 975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관련 2 2011.03.28 1650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에관해서 3 2011.03.28 1751
Board Pagination Prev 1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