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맘 2011.03.11 08:47

제가 임신으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당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작년 6월 15일에 퇴사를 하고

그 당시 임신 8개월이라 몸이 무거워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습니다.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신청하려고 하니, 애기가 아직 7개월이라서 쫌 힘들어서 알아본 결과,

육아로 인한 수급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제가 6년을 근무해서, 5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12개월 안에 실업급여 받는 것 까지 모두 끝나야 되는데

저는 지금 만약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3개월 동안만 받을 수 있고 2개월치는 못 받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수급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연장신청을 해서 5개월분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3 1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기간을 연장하면,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자녀 양육인 경우, 최대3년)만큼 연장되는 것이며, 연장되는 기간중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잔여기간이 3개월 남아 있는 상태에서 1년간의 자녀양육을 이유로 1년간 수급기간을 연장하였다면, 연장된 기간 1년간에는 근로자는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고용지원센터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며, 차후 잔여 3개월간에 대해서만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더 일찍,  실업급여 관련조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단체협약 1 2011.03.16 1302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입니다. 1 2011.03.16 1914
임금·퇴직금 단기 퇴사의 경우 급여 문제 해결 부탁합니다. 1 2011.03.16 4242
휴일·휴가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 1 2011.03.16 1531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 1 2011.03.16 2129
임금·퇴직금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1.03.16 1015
기타 76883 글에 추가 질문입니다. 1 2011.03.16 1349
기타 난감한 제 상황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1 2011.03.16 1187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및 퇴직금 인정 여부 1 2011.03.15 110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1.03.15 1934
근로계약 근로 계약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1 2011.03.15 1377
임금·퇴직금 기숙사 사감 수당에 대하여 1 2011.03.15 6738
해고·징계 해고에 관하여 2 2011.03.15 1436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1 2011.03.15 2457
휴일·휴가 20인미만 209시간제 적용직원의 연월차, 생리휴가 1 2011.03.15 2097
기타 실업급여 2 2011.03.15 16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평균임금??? 1 2011.03.15 2679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입니다 1 2011.03.15 1848
기타 실업급여 지금 가능 여부 1 2011.03.14 183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1.03.14 2275
Board Pagination Prev 1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