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나~ 2011.03.11 10:07
안녕하세요
 
본인의 과실이 아닌 일로 인해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징계와 심각한 인격 모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용자측에서 워낙 강하게 나와서 저의 과실도 존재하는지 알았습니다만
감사하게도 노동OK를 통해서 제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당한 징계로는 직위해제 및 직급강등을 당했으며
육두문자를 포함한 욕설은 물론이고 향후 취업활동을 방해하겠다,
가족에게 전화를 하겠다, 소송을 걸겠다 등의 욕설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저의 동료는 부당한 징계(직위 해제)와
성희롱(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도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퇴직하였습니다만
현재 사측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지급금을 처리하면서
이와 같은 일이 남아있는 동료들에게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는 공적이었으므로 입증이 가능하나
인격 모독과 협박에 해당되는 사항은 일대일로 대면한 상황이었고
후에 사용자가 해당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대략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 동료의 성희롱 같은 경우는 일부 상황은 목격자가 있으나
대부분은 일대일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현재 퇴직한 상황인데 부당징계, 인격모독, 성희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효는 얼마나 될까요?
2. 부당징계, 인격모독, 성희롱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할까요?
3.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좋을까요?
4. 정신적으로나 기타 피해보상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4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징계(직위해제)는 해고사건과 형식상 동일합니다. 별도의 소멸시효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 직위해제무효확인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있지 않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성희롱은 친고죄로서 공소시효가 1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단체협약 1 2011.03.16 1302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입니다. 1 2011.03.16 1914
임금·퇴직금 단기 퇴사의 경우 급여 문제 해결 부탁합니다. 1 2011.03.16 4242
휴일·휴가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 1 2011.03.16 1531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 1 2011.03.16 2129
임금·퇴직금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1.03.16 1015
기타 76883 글에 추가 질문입니다. 1 2011.03.16 1349
기타 난감한 제 상황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1 2011.03.16 1187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및 퇴직금 인정 여부 1 2011.03.15 110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1.03.15 1934
근로계약 근로 계약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1 2011.03.15 1377
임금·퇴직금 기숙사 사감 수당에 대하여 1 2011.03.15 6738
해고·징계 해고에 관하여 2 2011.03.15 1436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1 2011.03.15 2457
휴일·휴가 20인미만 209시간제 적용직원의 연월차, 생리휴가 1 2011.03.15 2097
기타 실업급여 2 2011.03.15 16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평균임금??? 1 2011.03.15 2679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입니다 1 2011.03.15 1848
기타 실업급여 지금 가능 여부 1 2011.03.14 183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1.03.14 2275
Board Pagination Prev 1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