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심즉민심 2022.07.26 16:12

처음 코로나 19가 유행하면서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을때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었습니다.

당연히 본인 감염되었을때도 유급휴가를 주었구요.

2022년 7월 11일 정부에서 지원금 한도를 계속 줄여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2022년 7월 11일 이후 감염자는 무급휴가 또는 연차 처리를 통보 하였습니다.

문제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4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코로나에 감염되어 쉬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줘야 하는지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가 무조건 유급으로 처리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의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임금협상 1 2022.08.13 889
해고·징계 부당해고 소송방법 1 2022.08.12 8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배우자의 부양가족 장기요양 관련문의) 2 2022.08.12 658
휴일·휴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 건 1 2022.08.12 987
기타 1인시위의 고성지르는것이 정당한가요? 1 2022.08.11 362
근로계약 인근 지역 취업 금지 문의 2022.08.11 295
임금·퇴직금 휴게시간 관련 임금 지급 2022.08.11 780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인원 퇴직 정산관련 질의 2022.08.11 344
임금·퇴직금 고용자 근로계약 급여 위반 도움 부탁 드립니다. 2022.08.11 374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시 실업급여 자격요건 문의 1 2022.08.10 633
근로계약 계약만료 1 2022.08.10 849
여성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시 급여 1 2022.08.10 1013
휴일·휴가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호봉승급 1 2022.08.10 2386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22.08.10 802
고용보험 4대보험 산정 금액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2022.08.10 1714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일수 계산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8.10 72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문의 1 2022.08.10 55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위반문의 1 2022.08.09 344
임금·퇴직금 4조3교대(6일근로/2일휴무) 급여가 궁금합니다. 2 2022.08.09 2667
임금·퇴직금 급여 산출 문의요~ 1 2022.08.09 773
Board Pagination Prev 1 ...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