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인현우 2022.08.19 14:33

아래의 경우를 예로 들어 연장을 했을때..

1. 기본급(1,700,000) / 209H = 8,134원 X 1.5배 = 12,201원 .. 계산이 맞나요?

2. 기본급(1,700,000) + 고정수당 (300,000) / 209H = 9,570원 X 1.5배 = 14,355  .. 계산이 맞나요? 

3. 최저임금항목의 합이 최저임금의 기준을 넘지만, 연장의 시급계산을 할때  기본급으로만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

   최저임금(월) 을 넘긴 시급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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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4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과는 다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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