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423200 2011.02.22 17:59

질문1:임금 지급시 학자금(초,중,고,대)을 비과세 적용하여 지급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질문2:가능하면 관련 근거 자료를 부탁합니다

질문3:학자금이 비과세 적용 되지 않으면  관련 근거 자료도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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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3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본인이 아닌 근로자 자녀의 학자금(또는 장학금)  = 근로소득이며, 과세대상임.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대상임.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국세청 행정해석 (재소득-67, 2003.12.13)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근로소득이며, 과세대상임

     

    다만,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지만, 비과세 대상임.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자금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
       2.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
     

    참조할 법률내용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학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78630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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