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5년 3월1일부터 근무를 했는데요
11년7월1일부터 40시간제로 바뀔경우 기본연차가 잇고
따로 추가연차가 있는데
제가 6년 4개월 동안 일한것에 대해
추가연차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11년 7월 1일부터 근무한것에 대해서만 추가연차를 받나요?
제가 2005년 3월1일부터 근무를 했는데요
11년7월1일부터 40시간제로 바뀔경우 기본연차가 잇고
따로 추가연차가 있는데
제가 6년 4개월 동안 일한것에 대해
추가연차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11년 7월 1일부터 근무한것에 대해서만 추가연차를 받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계산과 무급휴무일 1 | 2011.03.10 | 4057 | |
근로계약 | 이런 경우 제가 정당 퇴사가 될수있을까요 1 | 2011.03.10 | 1964 | |
기타 | 외국인 고용관련 1 | 2011.03.10 | 1449 | |
해고·징계 | 사직처리 유보시 퇴직금 지급 관련 1 | 2011.03.10 | 2318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 경우 휴무여부 1 | 2011.03.10 | 5484 | |
임금·퇴직금 | 병가기간 및 휴직기간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1.03.10 | 679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과 연차수당 1 | 2011.03.10 | 3499 | |
기타 | 채용장려금 수급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피해가 있... 1 | 2011.03.10 | 5718 | |
휴일·휴가 | 임금체불 중 복귀... 1 | 2011.03.10 | 1169 | |
해고·징계 | 급여공제 1 | 2011.03.10 | 3698 | |
해고·징계 | 4급판정으로 산업체다니는데 짤리게됬어여.. 1 | 2011.03.10 | 4192 | |
임금·퇴직금 | 퇴직하려고 합니다 연차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1.03.09 | 1457 | |
기타 | 산업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교육 문의 1 | 2011.03.09 | 5690 | |
기타 | 증거없는 성추행 1 | 2011.03.09 | 273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1.03.09 | 1179 | |
임금·퇴직금 |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 시간에 출근할 경우 임금 할증율 1 | 2011.03.09 | 2141 | |
노동조합 | 재차 긴급 문의드립니다. 2 | 2011.03.09 | 1209 | |
고용보험 | 출산휴가후 실업급여 1 | 2011.03.09 | 370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지 1 | 2011.03.09 | 238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퇴직급계산 1 | 2011.03.09 | 13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부터는 5인이상 20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개정 근로기준법(개정 연차휴가제도 포함)이 적용됩니다.
2005.3.1.입사자인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기준)
1) 2005.3.1.~2006.2.28.기간에 대해 : 2006.3.1.~2007.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0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1년차)
2) 2006.3.1.~2007.2.28.기간에 대해 : 2007.3.1.~2008.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0일+가산연차휴가1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2년차)
3) 2007.3.1.~2008.2.28.기간에 대해 : 2008.3.1.~2009.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0일+가산연차휴가2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3년차)
4) 2008.3.1.~2009.2.28.기간에 대해 : 2009.3.1.~2010.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0일+가산연차휴가3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4년차)
5) 2009.3.1.~2010.2.28.기간에 대해 : 2010.3.1.~2011.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0일+가산연차휴가4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5년차)
6) 2010.3.1.~2011.2.28.기간에 대해 : 2011.3.1.~2012.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0일+가산연차휴가5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6년차)
//여기까지는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7) 2011.3.1.~2012.2.28.기간에 대해 : 2012.3.1.~2013.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5일+가산연차휴가3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7년차)
// 법시행일(2011.7.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2012.3.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개정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8) 2012.3.1.~2013.2.28.기간에 대해 : 2013.3.1.~2014.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5일+가산연차휴가3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8년차)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변경되는 연차휴가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