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큰애가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12시 정도에 온다고 하는데 봐줄사람이 없어서 퇴사를 하는데
실업급여 탈수있나여?
올해 큰애가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12시 정도에 온다고 하는데 봐줄사람이 없어서 퇴사를 하는데
실업급여 탈수있나여?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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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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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퇴직급계산 1 | 2011.03.09 | 13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생후3년미만의 자녀 육아 등으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회사가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의 대상이 되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대상이라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퇴직전 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