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2011.03.09 17:43

회사의  2011년도회계년도는 17기이고요. 직원은 70명이 넘는 회사였습니다.

저희회사는 양도양수에 의하여 종업원 76명중 전원이 전 직장에서 인수되었으며 다시 2007년11월에 71명을 새로운 법인에게 종업원을 양도하고 저희 직원 5명하고 대표이사만 별도로 근무해오다

급여를 50%가까이 삭감하고 하여 최종 남은 3명도 이번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무조건은 모두 같은 조건으로 년월차수당,퇴직급여,휴가등을 사용하였습니다.

3명분 년차수당좀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자기 입사년월일에 연차가 발생.

저희회사는 연봉제이며 5일근무임

( 예전부터 계산하는대로 통상급여/184*8 * 개수로 산출하였습니다.)

사례 1 : 월급여 3백만원

            : 1990년3월7일 퇴사 예정일 2011년 3월31일 전년도 15개미사용 

            :  (2011년도 년차발생 21년차 25개발생)

사례 2: 월급여 315만원

      : 1997년 6월2일 입사 퇴사예정일 2011년 3월31일 전년도 11개 미사용

        (2011년도 년차발생-   ?        )

사례 3 ; 월급여 260만원

      : 1997년 10월2일 입사 퇴사예정일 2011년 3월31일 전년도 10개 미사용

        (2011년도 년차발생-   ?        )

 

사례별로 년차수당을 계산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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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1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1의 경우(3.7.입사자)는 전년도 발생 미사용연차휴가(15일)과 2011년 발생 연차휴가(2010.3.7.~2011.3.6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21개를 퇴직시 지급하시면 됩니다.

     

    사례2의 경우(6.2.입사자)는 전년도 발생 미사용연차휴가(11일)을 퇴직시 지급하시면 됩니다. 2010.6.2.~2011.3.31.까지는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1의 경우(10.2.입사자)는 전년도 발생 미사용연차휴가(10일)을 퇴직시 지급하시면 됩니다. 2010.10.2.~2011.3.31.까지는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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