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꼬랭이 2011.03.10 04:32

수고하십니다.

임금체불중 복귀문제로 문의가 있어서요~ 그전에 질문드렸던것에 대한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2006.07.31일 입사해서 근무하던중 2008년 8월부터 2009년 04월까지 입금체불이 있습니다. 2009년 04월부터 2010년 07월까지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했구요~ 휴직기간내내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다음달에 주겠노라~ 일이 곧 생기니 주겠노라~ 체불금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복귀날짜가 다가와서 사장에게 전화를하니 회사사정도 안좋고 체불금 못준것도 미안하고 아이가 아직 어리니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던중 무작정 기다리느니 노동청에 근무중 진정서를 넣을수 있는걸 알게되거 07월 진정서를 넣고 삼자대면을 하는데 2010년 12월까진 꼭 체불금을 다 주겠노라 취하해 달라고 각서까지 써줘놓군 지금까지 십원한장 주지않습니다. 12월말까지 기다렸는데 연락하던 남자직원들(어마어마한 체불금이 있는 직원들)은 2011년 1월1일부로 퇴사처리한다고 그리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고 한다기에 저도 07월에 취하건과 별개로 08월부터 12월까지의 체불금을 직원들과 같이 진정을 넣었습니다.

2011년 1월에 삼자대면때 사장은 저희에게 못준 체불금액이 맞다고 확인해놓고선 좋게좋게 풀어나가자고 또 저희를 꼬득이려고 했지만 저흰 합의는 커녕 형사처리까지 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던중 사장이 저의 체불금액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출근도 안했다. 인정못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저에겐 회사사정 좋아지고 일도 생기고 하면 부를테니 다시나와서 같이 일하자고 해놓곤, 회사사정 안좋으니 봐달라고 했던 사장은 제가 출근을 안해서 급여인정 못하겠다고 나오고 연봉제이니깐 퇴직금도 없다고 하고 저로썬 미치고 팔짝뜁니다...

 

근로기준법상 2010년 08월부터 12월까지 저의 급여는 체불금으로 못하는 거예요??

휴업? 휴직? 휴가? 저의 경우가 뭔지는 몰라도 급여의 70%는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관련 문의글은 https://www.nodong.kr/786008  이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법을 찾아본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비  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

이렇게 법에 나와있습니다. 어찌 사장은 합의서를 갖고와서 상시근로자가 3명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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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2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종료후인 2010.8월부터의 미지급임금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복귀하신 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의 100%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되며, 출근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같이 근무하신 동료분들의 진술서, 근로소득세 납부 사항, 사회보험료 납부사항, 해당 기간중의 업무관련 일지나 업무처리관련 자료 등을 통해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중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평균임그믜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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