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ifer 2011.03.08 20:35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일하고있습니다

주5일에 상여,인센티브 포함 월 147만원이라고 해서 입사했는데요

수습기간 3개월을 두는데 임금을 상여,인센티브 빼고 기본급 기준으로 차등지급합니다

첫달은 기본급의 70% 둘째달은 80% 셋째달은 90%로 지급하는데요

이 수습기간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턱없이 못미칩니다

기본급 1,049,018원 시급 4,371원 인데요

사측은 이게 최저임금미달이란걸 몰랐다고 하고있고

이달부터 수습기간에도 상여를 일부 지급하여 최저임금보다는 많게 조절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경우 첫달 둘째달 임금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선 전월분 소급적용해주면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안맞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의제기 안하고 그냥 주는대로 받은사람들까지 제가 신경쓸 필요는 없어보이고

당연히 받아야할 제 지난달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제시한 기본급을 올리지않고 상여를 일부 지급해서 맞추겠다는건 합법적인지도 궁금하네요

 

수습기간동안 차등지급한다는 사실은 입사 약 보름후에 알려줬고요

급여 지금내역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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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급 : 1,049,018원, 시급 : 4,371원(연장 1.5배 6,556원)
 1. 1월 : 1/10 ~ 1/25 16일 70% - 기본급 * 70% = 734,312원 / 30일 = 24,477원 * 16일 = 391,633원
 2. 2월 : 1/26 ~ 2/9 15일 70% - 기본급 * 70% = 734,312원 / 31일 = 23,687원 * 15일 = 355,312원
           2/10 ~ 2/25 16일 80% - 기본급 * 80% = 839,214원 / 30일 = 27,973원 * 16일 = 447,581원 총합계 802,893원
           연장근로수당 1/16 ~ 2/15 - 2/8 2시간, 2/9 2.5시간, 2/15 3시간 총 7.5시간 * 6,556원 = 49,170원
           설명정수당 100,000원 - 별도 현금지급 후 급여에서 선급수당으로 공제
 기본급에서 30일과, 31일 2가지로 나누기를 하는 이유는 급여중간에 입사하신 분들은 일할계산을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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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역은 상세내역이 명세서에 안나와있어서 별도로 신청한 내역입니다

 

최저임금에 모자란 차액을 받아낼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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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9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년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이며 1.1.부터 12.31.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3개월 범위안에서 10%를 감액적용할 수 있으며 4,320원 * 90% = 3,888원이기 때문에 수습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3개월까지 최저임금을 3,888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일급 24,477원을 받았다면 시급 3,059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됩니다.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부 결제에서는 상여금으로 결제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최저임금 차액 보전분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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