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신 2011.02.28 15:35

이번달 계약만료로 회사를 퇴직하려합니다...

계약만료 사유로 퇴사처리후.....한두달 이내에 이사를해야할것같아요.   편도 ..2시간거리...

그럼 이사한곳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탈수있나요?

실업급여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실업급여신청할때 첨부할서류는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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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8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먼저,'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을 받고  다음으로 고용지원센터가 지정하는 기간마다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이 되어야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은 퇴직후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교육을 받고, 실업신고를 한 후 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각 고용지원센터마다 실업급여교육시간와 날짜가 다르므로 방문전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두번 발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후 귀하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지만,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신고를 미루는 경우에는 상관없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면, 종전 고용지원센터에 전화를 이를 알리고 변경된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후 언제 하든 상관은 없으나, 빨리 하면 빨리 받고, 늦게  하면 늦게 받습니다. 다만 퇴직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잔여 실업급여일수가 있더라도 소멸되어 지급받지 못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빨리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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