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imy 2011.03.02 15:21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2년에 걸쳐서 나누어 상환하는 내용으로 사측이 지불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상환 중인데, 이런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고소할 수가 없는 것인지요?


일부를 상환했더라도 임금체불이라는 형사상 책임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기산되는지요? 사측이 약속한 날짜에 상환하기 전까지는 중지되는 것인가요?아니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많은 도움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2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와 회사간에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2년에 걸쳐 임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속하고 귀하가 이를 승인하여 이를 변제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기는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다만 회사가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채권의 소멸시효는 소송제기(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 또는 상대방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느 그 시효가 중단됩니다. 귀하와 회사간의 임금채권 변제약속을 통해 회사가 이를 지속적으로 일부씩 변제하여 왔다면, 이는 임금채권에 대한 승인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임금채권의 시효는 중단됩니다. 변제기간(시효중단기간)중에 변제를 중지하는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새롭게 다시 사직하여 3년간 유지됩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전적 및 전출 요건 및 지위 1 2011.03.09 1650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1 2011.03.09 1134
임금·퇴직금 너무 불합리한 근무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1 2011.03.09 1383
임금·퇴직금 답변부탁드립니다.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ㅠㅠ 1 2011.03.09 1270
임금·퇴직금 수습과 최저임금에 관해서... 1 2011.03.08 2620
임금·퇴직금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여부 1 2011.03.08 2459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사용에 관한 질의 1 2011.03.08 205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3.08 1827
기타 궁금 1 2011.03.08 951
기타 사내 흡연으로 인한 건강악화, 실업급여 관련 件 1 2011.03.08 2718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1.03.08 1453
임금·퇴직금 긴급 21년직장생활 정산 퇴직금긴급 산출바람 1 2011.03.08 1050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급합니다. 1 2011.03.08 1670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금 계산문의요 1 2011.03.08 1420
해고·징계 해고수당은 얼마인가요 1 2011.03.08 2067
임금·퇴직금 산업안전보건법 1 2011.03.08 1593
근로계약 학원강사관련 질문을 1 2011.03.08 1319
여성 육아휴직(12개월)후 연이은 만6세미만 유아의 육아휴직신청가능여부 1 2011.03.07 2201
임금·퇴직금 76815 답변에 대한 이의 내용글 입니ㅏㄷ. 1 2011.03.07 10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에대한 질문이요 1 2011.03.07 5057
Board Pagination Prev 1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