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을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제조노임단가(일급)에 의한 월급제 환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주40시간 적용, 토요일무급, 일요일유급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노임이 언제부터인지 25일 기준에서 정상근무일로 바뀐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정상근무일이라 함은 아래중 어떤 것을 말하는 지요, 유급휴일도 정상근무일에 포함되는 지요
1. 25일 기준 (기존에 통상적으로 적용하였던 기준)
2. 22일 기준 (무급,유급제외한 기준)
3. 21. 67일 기준 (5일*52주)/ 12월
4. 26일 기준 (6일*52주)/ 12월 -- 정상근무일에 유급휴일도 포함하여 "3" 과 같이 계산
5.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제조노임단가가 어떠한 기준으로 월 임금을 산정하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주 40시간 근무시) 일급 / 8시간 * 209시간을 한다면 토요일 무급하에서 월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년간 기준 월일수를 계산해보면 30.4일이며(365/12) 그 중 토요일(365/7/12)을 제외한다면 30.4-4.34 = 26.06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