냠냠쩝쩝 2011.03.07 16:57

제가 연봉 140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1500만원으로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명세서 확인을 자주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매달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급여에 따로 식대를 쳐 주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헌데 계약서 상으로도 퇴직금과 식대가 포함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지금까지 받은 금액은.. 그러니까 추가로 더 받은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1년이 넘게 일했는데.. 이걸 다시 돌려 줘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4대 보험에 가입된 것은 맞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적게.. 좀 차이가 있게 조금 나갔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 회사에 경리가 있어서 따로 하는게 아니구요..

 

따로 세무사무소에 돈을 주고 계산을 맞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대부분 사장님께서 하시는 거구요..

 

이럴 경우 저희가 4대보험료를 덜 납부함으로써 지금까지 조금 더 받아 온 급여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그것도 다시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위 사항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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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8 0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자유의사로 정할 사항으로 약정한 임금이 급여담당자의 착오에 의하여 과다 지급된 경우, 과다지급된 차액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반환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세법상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이나 사회보험 기관이 회사에 대해 오납된 근로소득세 또는 사회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면,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 납부할 액수만큼 급여에서 공제하여 국세청 또는 사회보험기관에 납부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또는 사회보험기관으로 부터 오납된 근로소득세 또는 사회보험료의 추가납부 통지 없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임의적적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또는 사회보험기관으로부터 부족분에 대한 추가납부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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