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용역회사에서 계약직 파견 근로자로서(2010.3.8~2011.2.28)일주일 차이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해당업체에서는 말을 하면서 노동법상 일년을 다 체워야 한다고 하는데.궁금하고요.
이번 계약도 2011.3.8~2012.2.28. 예정으로 있는데. 문제가 되는것 아닌지.퇴직금을 일주일 때문에 못준다니 허망할 뿐입니다,
법이 그런다니 말은 못하고.이런 계약은 문제가 되지않나요.
담당자가 업무미숙이라 하지만 원 계약은 지금까지 매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 계약을 햇는데
2010년부터 담당자가 업무지연으로 . 금년에 담당자가 바뀌니 또 이런일이 반복되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10.3.8.~2011.2.28.까지 설정되어 있고, 실제 그 기간만큼만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외형적 상황만 놓고 본다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2010.3.8.~2011.2.28의 근로계약기간 / 2011.3.8~2012.2.28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되므로, 각 근로계약기간마다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이나 업무의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사직처리하고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시키는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동일사업에 사실상 계속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유기계약 체결경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종전근로와 새로운 근로의 계속성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가지고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이므로, 가급적 전문상담기관을 직접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