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 2011.02.14 14:09

주 40시간 근무 적용사업장입니다.

기본 주5일근무,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입니다.

평일 7.5시간, 토요일 5시간, 일요일 8.5시간 근무합니다.

평일은 추가로 3교대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합니다.

일요일도 3교대 근무구요..

그럼 위 상황일때 평일 교대 1시간 연장근무시 한명 당 주 1.7시간을 근무하는 셈인데

209시간이 넘지않아 주 1.7시간에 대한 근무를 연장근무가 아닌 일반 근무로 포함시켜 계산이 가능한가요?

평일 기본 근무가 7.5일때 195.5시간인데 거기에 월 평일연장 (1.7*4.345=7.2) 7.2를 더한 202.7로 기본급을 정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5 0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1주40시간사업장, 1주 소정근로일수 5일,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시 포함되는 시간 = 1주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되는 시간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1주40시간 + 토요일 0시간 + 일요일 8시간) * 4.345주 = 209시간

     

    1주 40시간, 주5일제 사업장이라고 하면서 '평일 7.5시간'은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7.5시간 *평일(5일) = 37.5시간밖에 되지 않는데요? 실근로시간이 평일 7.5시간이지만 0.5시간의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가 아닌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3.03 17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한 질문.. 1 2011.03.03 1666
여성 출산휴가 앞두고 퇴사를 권유받았어요 1 2011.03.03 3697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가능 여부 문의 1 2011.03.03 2887
기타 제조노임단가(일급)을 기준으로 월급제 환산시 정상근로일 적용일수 1 2011.03.03 2528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말인데요... 1 2011.03.03 2482
근로시간 시급계산 1 2011.03.03 2661
휴일·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 선사용 1 2011.03.03 3961
노동조합 의무금 1 2011.03.03 19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3.03 2647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문의합니다. 1 2011.03.02 1130
산업재해 산업재해관련 1 2011.03.02 1151
기타 전반적인 근로 조건 문제 2 2011.03.02 1231
임금·퇴직금 임금문제 입니다. 1 2011.03.02 8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후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해준 경우, 임금체불로 고소가능... 1 2011.03.02 29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1년미만자) 1 2011.03.02 18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대상 1 2011.03.01 1438
기타 노조 전임자의 처우에 대해~ 1 2011.03.01 1099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11.02.28 1136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설날 휴가와 임금계산때문에 이렇게 상담글 올립니다. 1 2011.02.28 2343
Board Pagination Prev 1 ...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