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사업장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또한 병가기간중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병가기간이 토요일을 포함하면 임금계산이 어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가 일수에 토요일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병가일수에 토요일은 제외하고 평일과 일요일만 포함하는게 맞는지요?
주5일 근무 사업장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또한 병가기간중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병가기간이 토요일을 포함하면 임금계산이 어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가 일수에 토요일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병가일수에 토요일은 제외하고 평일과 일요일만 포함하는게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1.03.03 | 179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에 대한 질문.. 1 | 2011.03.03 | 1666 | |
여성 | 출산휴가 앞두고 퇴사를 권유받았어요 1 | 2011.03.03 | 3697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가능 여부 문의 1 | 2011.03.03 | 2887 | |
기타 | 제조노임단가(일급)을 기준으로 월급제 환산시 정상근로일 적용일수 1 | 2011.03.03 | 2528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말인데요... 1 | 2011.03.03 | 2482 | |
근로시간 | 시급계산 1 | 2011.03.03 | 2661 | |
휴일·휴가 |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 선사용 1 | 2011.03.03 | 3961 | |
노동조합 | 의무금 1 | 2011.03.03 | 19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3.03 | 26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 문의합니다. 1 | 2011.03.02 | 1130 | |
산업재해 | 산업재해관련 1 | 2011.03.02 | 1151 | |
기타 | 전반적인 근로 조건 문제 2 | 2011.03.02 | 1231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제 입니다. 1 | 2011.03.02 | 87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후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해준 경우, 임금체불로 고소가능... 1 | 2011.03.02 | 29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1년미만자) 1 | 2011.03.02 | 18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대상 1 | 2011.03.01 | 1438 | |
기타 | 노조 전임자의 처우에 대해~ 1 | 2011.03.01 | 109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11.02.28 | 1136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설날 휴가와 임금계산때문에 이렇게 상담글 올립니다. 1 | 2011.02.28 | 23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휴직은 근로자의 개인 질병, 부상의 치료를 위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대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사규에서 "병가기간중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무급휴일에 대해 유급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휴일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