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g4343 2011.02.27 12:43

주유소에서 일한지 2일만에 혼유를 했구요.

70만원상당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주유소측에서 70만원을 차주인에게 보상해주고

저에게는 대신에 3개월 이상 다니라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월급에서 70만원은 일체 빼지 않기로 하고요)

일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만 두려고 합니다.

각서에 3개월 이상 다닌다는 말을 쓰고 싸인을하고 지장을 찍었는데

제가 그만두면 주유소측에서는 법쪽으로 나온다고 했었어요.

꼭 각서에 쓴 3개월 이상 다녀야만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2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혼유사고의 일차적인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만, 주유소의 관리감독의 책임 역시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혼유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을 귀하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귀하와 주유소간의 과실책임이 각각 얼마나 될지는 구체적인 사고경위, 회사의 관리감독 여부 등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에서 귀하의 과실금을 공제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취지에 준하는 조치로 적절한 조치입니다만, 손해배상액을 70만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갚을 때까지 계속근무할 것을 약속한 것은 사실상 강제근로를 약정한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위법조치이므로 불법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퇴직후 주유소에서 귀하에게 위 손해배상액 70만원한도내에서 주유소측의 과실문을 제외한 귀하의 과실분에 상당하는 별도의 손해금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예상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 급여 1 2011.03.05 2836
해고·징계 한번더 문의요~ 1 2011.03.04 2252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후 수술 1 2011.03.04 7557
비정규직 계속근로 적용문의 1 2011.03.04 1489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해줍니다. 1 2011.03.04 5115
기타 조기취업수당 여쭙고 싶습니다 1 2011.03.04 4913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11.03.04 5055
임금·퇴직금 일급 산정 1 2011.03.04 2381
임금·퇴직금 승계된 이전회사 밀린 급여 받을 있나요? 1 2011.03.04 1690
임금·퇴직금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시 4대보험 유무 1 2011.03.04 3027
임금·퇴직금 폐업문의. 1 2011.03.04 3905
근로시간 근로 시간 포함 여부 1 2011.03.04 7918
근로계약 당연 계약종료인지, 계약만료통지 보내야 디는지, 정규직인지, 계... 1 2011.03.04 5335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1 2011.03.04 1746
노동조합 총회 개최 노동조합 활동 유급 보장 여부 2 2011.03.04 1713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1.03.04 929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법좀 알려주세요~!!!ㅠㅠ 1 2011.03.04 26676
근로계약 일용직이고 퇴사를 말하지 않고 퇴사시 1 2011.03.04 1928
근로계약 문의 1 2011.03.03 1070
근로계약 ㅠ_ㅠ 1 2011.03.03 1041
Board Pagination Prev 1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