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g4343 2011.02.27 12:43

주유소에서 일한지 2일만에 혼유를 했구요.

70만원상당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주유소측에서 70만원을 차주인에게 보상해주고

저에게는 대신에 3개월 이상 다니라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월급에서 70만원은 일체 빼지 않기로 하고요)

일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만 두려고 합니다.

각서에 3개월 이상 다닌다는 말을 쓰고 싸인을하고 지장을 찍었는데

제가 그만두면 주유소측에서는 법쪽으로 나온다고 했었어요.

꼭 각서에 쓴 3개월 이상 다녀야만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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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2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혼유사고의 일차적인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만, 주유소의 관리감독의 책임 역시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혼유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을 귀하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귀하와 주유소간의 과실책임이 각각 얼마나 될지는 구체적인 사고경위, 회사의 관리감독 여부 등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에서 귀하의 과실금을 공제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취지에 준하는 조치로 적절한 조치입니다만, 손해배상액을 70만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갚을 때까지 계속근무할 것을 약속한 것은 사실상 강제근로를 약정한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위법조치이므로 불법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퇴직후 주유소에서 귀하에게 위 손해배상액 70만원한도내에서 주유소측의 과실문을 제외한 귀하의 과실분에 상당하는 별도의 손해금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예상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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