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1.02.25 11:39

3월4일이면 09년 단협이 만료됩니다.

제7조 기존 단협 내용에 대해 협상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자동갱신되어 조합활동 보장이 됩니까? 기존에는 7조 조항만으노 총회, 회계감사, 교섭, 운영위 등의 조합활동이 모두 보장되었습니다. 참고로 교섭위원에 대해서는 22조에 추가로 보장되어있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자동갱신되어 보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타임오프가 아니라 기존 관례 유급 보장에 따라) 타임오프 문제 등을 노동부 지침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측이 무급처리한다면 소송 등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2009년 단협 내용>

 

제7조(조합활동의 보장)① 구·시청은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 부당한 처우도 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시청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대내외 교육, 각종행사참석 등) 또한, 구·시청은 이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한다.

③ 구·시청은 조합원 대표(위원장)와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및 위원장이 지명한 조합원 1명 등 총 4명에 대하여 매일 전임을 보장하고 각 지부간부 1명에 대하여 매주 1회 4시간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제③항의 조합 활동을 보장받는 자에 대해서는 신분 기타 처우에 대해 일반조합원과 동일하게 대우한다.

제22조(교섭위원 전임활동 보장) 단체교섭의 준비와 원만한 진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구·시청은 교섭전일 및 당일과 익일에 한하여 교섭위원 전임을 인정한다.

부칙 제3조(자동연장)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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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8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단체협약 부칙 제3조의 내용은 자동갱신 조항이 아니라 자동연장 조항입니다.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2년)만큼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구 노조법의 적용을 받은 단체협약(유급전임자 제도가 인정되는 단체협약)이 그 본래의 유효기간(2011.3.4)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자동연장되는 경우, 구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협약(유급전임자 제도의 인정)이 유효하냐에 대해서는 법률상 다소의 논란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동부의 입장은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 경우라도 종전 단체협약의 당초의 유효기간 만료일(2011.3.4.)과 함께 그 단체협약은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소송을 하는 경우라도 아직 그 사례가 없어 이길 수 있다, 또는 없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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