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주부사원 2011.02.26 08:55

전에 사직서 철회건에 대해서 상담드렸던 주부근로자입니다.

사직서를 쓰고 나온 당일날 오후에 사직서 철회를 요청 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담당 여직원을 통해서 사직서를 가지고 나가면서

처리될거라는 말을 전해들었는데 그것이 사직서 수리의 효과가

있나요...회사측에서는 그 말이 사직서 수리통보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건으로 신고하여서 분쟁중인데

회사측에서는 사직서를 쓰고 나오면서 사직서를 들고 나오면서

담당 여직원이 처리 될꺼라는 말이 사직서의 수리 되었다는 말이였다고

주장하면서 분명히 수리 통보를 해주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날 차장한테 사직서 처리 하였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담당 여직원이 말한 처리 할꺼라는 말이 사직서 수리하였다는 말과

같은 효력이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수고하세요..

 

 

천안에서 억울한 주부근로자드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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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8 19: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경영관리인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회사의 이익을 옹호하는 자를 말합니다. 담당 여직원의 경우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할 뿐, 법률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당 여직원이 '사직서가 수리 될 것이다'라는 추측성 발언은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승인(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주장이 아닙니다.

     

    귀하의 사직서가 수리(승인)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직서 제출일 다음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았으므로 그 싯점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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