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jj77777 2011.02.27 18:52

안녕하세요.   제가 2007년 11월부터 ~  2011년1월까지  3년3개월동안 종로의 귀금속제조를 하는 공장에 일을 하였는데요.    

이번 1월달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곳에 총직원은 대략 15명정도 이고,   그 직원들중 4대보험등록자는 딱4명만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서류상으로는 실업자나 마찬가지죠.            예전 일할당시 재직자국비로 학원을 다닐려고 4대보험을 들어달라 했더니

안해주더라구요.        그러다가 그만두기 한 4개월전쯤에 사장과 월급을 협상중에 사장이 올려주는대신 퇴직금은 없다라고 하더군요.   

그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한다고 했구요.       그리고 4개월후에 제가 다른곳으로 직장을 옴겼는데,    마지막 월급을 받으로 갔는데 역시나

퇴직금없이 월급만 주더라구요.       대충 알아보니,   구두로 사장과 퇴직금은 없다라고 합의를 했더라도 법적효과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공장에서 3년3개월간 일할당시 4대보험은 한번도 안되있었으며,    그 공장에 직원수는 대략15명정도지만 3~4명만 4대보험이 등록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도 미등록 이구요.       듣기로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곳에서 일한 만큼 그에해당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고싶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열약한 귀금속계통이 봐뀔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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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8 19: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사후(퇴직후) 포기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지만, 사전(퇴직전) 포기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서면으로 약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적극적으로 청구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강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포기의 사례 참조하기

    https://www.nodong.kr/798038

     

    2. 상시고용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고용형태, 사회보험피보험자 취득여부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상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몇명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소득세 납부여부, 사회보험 자격 취득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후 사업주가 억지부릴 것에 대비하여 재직중 근무하셨던 분들의 이름, 연락처, 개인별 근무기간 등을 정리해두시고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이를 입증자료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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