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unghee66 2011.02.26 23:20

안녕 하세요 도움를 받고자 이렇게 글를 올림니다  다름이아니라 저가 2008 년 8월부터 2009년 12월20일까지 일용직으로 창호업체에 근무하면서 밀린 임금 16,500,000 원를 못받아서 노동부에 진정도 하였고 법률구조공단에도 도움을 청햇지만 받은돈은 600,000 원남짖 받지못하고 있읍니다  알고 보니까 재산도없고 명의도 친동생 명의로 운영를 하고있읍니다 그래서 모르게 알아보았던니 동생명의의 동장으로 거래를 하고 이더군요 그래서 동생 명의의 통장를 가압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노동부안산 지청에 형과 동생를 상대로 진정을하여 체불임금 확인서와 가압류까지해보았지만 임금은 못받고 잇읍니다 그래서 그러하오니 통장 가압류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우리 은행통장를 사용하고 잇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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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2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았으므로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가압류하고자 하는 피신청인의 인적사항과 가압류 대상의 물건명( 주식회사 우리은행 ## 지점)을 명시하여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하고자 하는 계좌의 계좌번호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가압류 채권의 목록 작성 예시

     

    가압류 채권의 목록

    청구금액 : 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주식회사 우리은행 ## 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하기 까지의 금액

     

    참고로, 아래 링크된 곳에서 첨부된 문서를 다운받으시면  다양한 형태의 가압류신청서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5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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