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08년 5월인데요;; 3월 말일자마다 연봉협상을해서 계약을 하는데
1년마다 퇴직금이 정산되서 나오거든요
제가 이직을하게 되서
3월 둘째주정도에 그만둬야할꺼 같은데
3월 31일까지 근무를해야 퇴직금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맞는건지
저희 연봉자체가 13으로 나누거든요 그럼 퇴직금 포함인데 안나오는건 좀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08년 5월인데요;; 3월 말일자마다 연봉협상을해서 계약을 하는데
1년마다 퇴직금이 정산되서 나오거든요
제가 이직을하게 되서
3월 둘째주정도에 그만둬야할꺼 같은데
3월 31일까지 근무를해야 퇴직금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맞는건지
저희 연봉자체가 13으로 나누거든요 그럼 퇴직금 포함인데 안나오는건 좀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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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귀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를 밟아 퇴직금을 매년마다 지급하는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2)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 귀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 없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해버리는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의 경우라면, 합당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므로, 지난번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52501
2)의 경우라면, 합당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이므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며 다만 매년마다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